진실뉴스:칼럼/대한민국은 ILO를 탈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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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두고 노조는 단지 법의 3년 연장만 얻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몇 원이고..."나 말하고 있었다.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에 이재율 계산하듯이 앉고나 있다니, 인본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일찍이 화물연대측 노동자들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던 때에 이미 주120시간에 걸맞는, 주90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안전과 건강도 노동력처럼 팔아다가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만한 돈을 주기도 싫었나? 이참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안코자 한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겸손한 제안》에 버금가는 천재적인 아이디어일 줄로 아시라. 바로, ILO(국제 노동 기구)를 탈퇴하는 것이다.

ILO를 탈퇴하다니, 보수주의 정당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설레는 일일까? 노태우는 멋모르고 남들 다 가입하길래 ILO를 가입했음이 분명하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을 가지고 강제징용으로 ILO와 유럽연합과 산케이 신문에게 두들겨 맞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이여,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마르코 4:9, 마르코 4:23, 마태오 11:15, 마태오 13:9, 마태오 13:43, 루가 8:8, 루가 14:35) 대한민국이 ILO를 탈퇴만 한다면 모든 착취가 허용된다! 미국은 실제로 1977년에 이런 적이 있는데, 한국이라고 왜 못할까?!

ILO를 탈퇴하면 어떠한 장점이 생기느냐?

  1.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법만 바뀌면)
    • 반공법과 치안유지법을 신설해서 좌파들을 강제징용해도 됨.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놓고 어겨도 됨.
    • 여자, 기혼자 등을 삭봉해도 됨
  3. 고용과 직업 선택에서 대놓고 차별을 해도 됨.
  4. 어린아이를 탄광 등지에서 노동시켜도 됨.
  5. 초등학생을 노동시켜도 됨.
    • 나이키가 그랬던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축구공이나 유니폼을 만들게 시켜도 됨.
  6. 강제노동이 가능해짐.
    • 식민지를 세우고 식민지 주민을 징용하여 착취해도 됨.
  7.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감봉, 체포 등이 가능해짐.
  8.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스토킹 하는 것이 가능해짐.
  9. 노조를 세우지 못하게 훼방을 대놓고 해도 됨.
    • 이건 이미 삼성전자가 했는데 ㅋ

혹여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걱정할 부르주아들이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빛이며, 소금이고, 말씀이라! (요한 14:6, 요한 1:1, 기타 등등) 내 말을 믿는 부르주아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지니라! (요한 3:16) 그까짓거, 정식이랑 석렬이한테 싸바싸바 좀 해서 시행령으로 우회시키면 그만이 아니던가! 시행령으로 법률도 비껴가고, 검찰 독립시킨다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해라 절해라도 하는데, 까짓거 헌법이 뭐가 대수일까?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업무개시명령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되고 있다! 아... 불알이 알알이 아려온다.

할렐루야! 이제 부르주아들은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